생활

[생활] 방역패스 식당, 카페 등 16종 다중이용시설 적용

surisuri 2021. 12.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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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12월 13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PCR검사(48시간 내)를 받고 확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기존 5종 시설에서 11종을 추가해 총 16종의 다중이용시설들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기존 5종 시설


① 유흥시설
② 노래연습장
③ 실내체육시설
④ 목욕장업
⑤ 경륜, 경마, 경정 등

*추가된 11종 시설


① 식당, 카페
② 학원
③ 영화관, 공연장
④ 독서실, 스터디카페
⑤ 멀티방(오락실은 제외)
⑥ PC방
⑦ 실내 스포츠경기장
⑧ 박물관, 미술관
⑨ 파티룸
⑩ 도서관
⑪ 마사지, 안마소

 


위 16종의 다중이용시설들을 방문자들이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음성확인서(48시간 내)가 필요하며 사업장의 경우엔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방문을 하는 경우 방문자들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사업장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 또 위반을 하게 되면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쇄 하는 명령이 내려 올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식당, 카페 등을 이용 할 때 미접종자의 경우엔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사적 모임인원 내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는 예외가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경우엔 2022년 2월부터 방역패스 식당, 카페 등 11종의 시설에 적용이 실시 됩니다. 2월 부터는 지금 성인들에게 해당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코로나 완치자의 경우엔 방역패스가 없어도 다중이용시설들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으나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받아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방역패스도 6개월 이라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접종 후 6개월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부스터샷을 접종 받고 6개월을 또 갱신하셔야만 이용 가능 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도 있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마트, 백화점, 종교시설, 전시회, 박람회, 돌잔치, 키즈 카페, 숙박업 등입니다

 


한 편, 방역패스가 시행된 첫 날인 오늘 카카오톡 QR코드에 오류가 생겨 표시되지 않는 일이 생겨 수기로 명부작성 후 식당을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방역패스 시행 첫날인 만큼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을 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패스가 인권침해,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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