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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실시, 전국확대 될까

surisuri 2021. 12. 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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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22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합니다. 2007년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했던 차고지 증명제는 10년 후인 2017년 중형차로 확대 시행하였고 2년 뒤인 2019년에는 제주도 전 지역으로 대상으로 넓혔으며 그로부터 3년 후인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형차, 경형차까지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차고지 증명제란?

- 새로 차를 사거나 이사를 갈 때 사는 곳을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한 후 등록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 할 경우 차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차량의 수는 약 40만대 정도 되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약 30만 가구인 것을 생각하면 인구대비 1.31대의 차량이 등록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하며 그 뒤로는 전라남도 1.291대, 인천 1,29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약 955만 인구가 살고 있고 차량은 312만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 인구 3명당 1대의 차량을 등록되어 약 0.3대의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늦은 비율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차량이 이처럼 많이 등록된 이유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대중교통이 부족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의 교통 이용률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약 54% 이상인 것에 비해 버스는 14% 밖에 되지 않고 버스가 다니는 곳 또한 주요 도로 위주로만 노선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3배 많은 약 7,800만대의 차량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60년대 일찍부터 시작한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 주차 전쟁으로부터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주거지 반경 2km 안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만약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시행 초기 허위차고지 신고, 노상주차 등으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지만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고 주택가 및 도로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제가 원활하게 자리를 잡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에는 차주들의 반발 및 불편함 등이 많이 있겠지만 추후 일본처럼 제도가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나라도 주차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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