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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금액 차이를 알아보자

surisuri 2021. 12.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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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배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일정 금액과 기간 동안 저축을 한 사람들에게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35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순위가 정해졌고 아이가 많아 인구감소 정책이 펼쳐지던 시기에는 정관수술을 한 사람에게 가점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2년 이상)과 지역&면적 별 납입금 기준을 맞춘다면 1순위 자격이 되며 공공주택의 경우 가입기간(2년)과 납입 횟수(24회)를 맞추면 자동으로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민영주택의 지역&면적 별 납입금 기준>

 

* 전용면적 : 85㎡ 이하

서울, 부산 : 300만원

기타 광역시 : 250만원

기타 시군 : 200만원

 

* 전용면적 : 102㎡ 이하

서울, 부산 : 600만원

기타 광역시 : 400만원

기타 시군 : 300만원

 

* 전용면적 : 135㎡ 이하

서울, 부산 : 1,000만원

기타 광역시 : 700만원

기타 시군 : 400만원

 

* 모든면적

서울, 부산 : 1,500만원

기타 광역시 : 1,000만원

기타 시군 : 500만원

 

 

만약,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다른 주택분양에 당첨이 된 이력이 있는 경우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면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1순위, 2순위 순서로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고 보통 1순위에서 배정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집을 분양 받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 추첨제가점제를 이용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율을 두고 선정되고 있습니다

 

 

*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청약과열지역 : 가점에 75% / 추첨제 25%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에 100%

그 외 : 가점에 40% / 추첨제 60%

 

*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 추첨젬 50%

청약과열지역 : 가점에 30% /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에 50% / 추첨제 50%

85㎡ 초과 공공임대주택 : 가점에 100%

그 외 : 추첨제 100%

 

 

가점제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의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각각에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 위주로 집을 분양하는 것을 말하며 점수는 다음과 같이 매겨집니다

 

총점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

1년 미만 : 2점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7년 이상~8년 미만 : 16점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11년 이상~12년 미만 : 24점
12년 이상~13년 미만 : 26점
13년 이상~14년 미만 : 28점
14년 이상~15년 미만 : 30점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

0명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 20점
4명 : 25점
5명 : 30점
6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

6개월 미만 :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1년 이상~2년 미만 : 3점
2년 이상~3년 미만 : 4점
3년 이상~4년 미만 : 5점
4년 이상~5년 미만 : 6점
5년 이상~6년 미만 : 7점
6년 이상~7년 미만 : 8점
7년 이상~8년 미만 : 9점
8년 이상~9년 미만 : 10점
9년 이상~10년 미만 : 11점
10년 이상~11년 미만 : 12점
11년 이상~12년 미만 : 13점
12년 이상~13년 미만 : 14점
13년 이상~14년 미만 : 15점
14년 이상~15년 미만 : 16점
15년 이상 : 17점

 

 

2022년 집을 분양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로 하고 있는 집의 위치와 면적에 따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 하시고 분양신청을 해보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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