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45세 이상 장애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수준을 결정하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내용]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가사지원, 보조기구대여, 재가재활훈련 등
* 시설급여: 요양시설, 특별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요양, 간호, 목욕, 일상생활지원 등
[재원]
* 보험료: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본인과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
* 국고지원: 보험료 총액의 20%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http://www.longtermcare.or.kr/)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받아 작성합니다.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발송: 우편으로 신청서 발송
* 팩스 발송: 팩스로 신청서 발송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방문 조사]
신청서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청 내용을 조사합니다.
방문 조사는 신청자의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등급 판정]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1등급의 경우 스스로 이동을 하는 것이 어렵고, 몸을 움직이거나 대소변 활동을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상태가 많습니다.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입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2등급의 경우 1등급 보다는 스스로 이동을 하는 게 조금 수월하지만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야만 식사 및 양치 정도가 가능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3등급, 4등급 어르신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잡아주거나 도움을 주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실버카 (어르신 보행기),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를 이용해서 걷거나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5등급 어르신은 치매로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외출 시에는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신 분으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수급자로 확정 및 급여]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수급자로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이 교부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장기요양 서비스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 - 643,7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참고 사항]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자료,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의 의사 또는 진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후 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의견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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