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2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합니다. 2007년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했던 차고지 증명제는 10년 후인 2017년 중형차로 확대 시행하였고 2년 뒤인 2019년에는 제주도 전 지역으로 대상으로 넓혔으며 그로부터 3년 후인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형차, 경형차까지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차고지 증명제란? - 새로 차를 사거나 이사를 갈 때 사는 곳을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한 후 등록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 할 경우 차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차량의 수는 약 40만대 정도 되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약 30만 가구인 것을 생각하면 인구대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