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터 시작된 대체공휴일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광복절 등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평일을 대신 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친 경우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돼 하루를 쉬게 됩니다 민간기업들은 사장 재량에 따라 적용이 되긴 하지만 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초기에는 국경일과 신정, 구정, 추석, 현충일,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등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기념일이기 때문에 제외 됐으며 구정(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1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토요일)과 2022년 1월 1일 신정(토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