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데요. 매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관계자들 각 9명이 모여 다음 해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정을 하곤 합니다. 2022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 최저임금의 시급은 8,720원이었고 2022년이 되면서 440원이 더 올라 9,160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선 209시간에 최저시급에 곱하면 되는데 9,160*209=1,914,440원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2021 최저임금 8,720원 기준 월급은 1,822,480원으로 2022년이 되면서 91,960원이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 209시간을 곱하는 이유? 1) 1년 365일 ÷ 1주일 (7일) = 52주(1년은 52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