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생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surisuri 2022. 6.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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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이라는 것에 대해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 합니다
집을 분양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통장을 개설해 납입을 하고 있지요

 


주택청약통장은 왜 만들어야 하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채 주변의 권유로 혹은 부모님의 권유로 개설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 받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에서 새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할 때 청약통장이 있어야지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새 아파트는 주변에 위치한 기존의 아파트들보다 시세가 조금 저렴하게 분양가를 정해지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둔 후 분양을 받는다면 좀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청약은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공공분양(국민주택)의 경우 LH, SH가 나라의 지원으로 받아 짓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로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연체 없이 2년(24회) 납입을 해야 하고 수도권은 1년(12회), 비수도권은 6개월(6회) 납입을 해야만 합니다

다음 민간분양(민영주택)에서 일반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들을 말하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려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24회)이 지나야지만 조건이 충족 되고 비규제지구 수도권의 경우 1년(12회) 납부 또 그 외의 지역은 6개월(6회)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 예치금이라고 하여 주택청약통장에 일정 금액이 들어있어야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서울/부산 = 300
광역시 = 250
시/군 = 200

* 102제곱미터 이하 기준
서울/부산 = 600
광역시 = 400
시/군 = 300

* 135제곱미터 이하 기준
서울/부산 = 1,000
광역시 = 700
시/군 = 400

* 모든면적 기준
서울/부산 = 1,500
광역시 = 1,000
시/군 = 500


요즘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 단순이 1순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분양에 성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 신혼부부, 다자녀 여부에 따라서도 점수가 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1%의 확률이라도 더 높여 집을 분양 받기 위해선 일찍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납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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