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배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일정 금액과 기간 동안 저축을 한 사람들에게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35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순위가 정해졌고 아이가 많아 인구감소 정책이 펼쳐지던 시기에는 정관수술을 한 사람에게 가점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2년 이상)과 지역&면적 별 납입금 기준을 맞춘다면 1순위 자격이 되며 공공주택의 경우 가입기간(2년)과 납입 횟수(24회)를 맞추면 자동으로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전용면적 : 85㎡ 이하 서울, 부산 : 300만원 기타 광역시 : 250만원 기타 시군 : 200만원 * 전용면적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