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예술인창작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알아보자

surisuri 2022. 7. 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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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창작을 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고자 예술인창작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과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창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하기

 

-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

본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됩니다. * 신청완료 단계에서는 신청내용을 수

www.kawfartist.kr

 

 

예술인창적지원금 종류와 지원금액

지원금의 형태는 창작디딤돌과 창작씨앗 2가지로 나뉘게 되며 해당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작디딤돌 - 일반예술인들이 대상이며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년제, 상(3월)·하반기(7월예정) 분할 시행 / 신청인원 18,000명

 

* 창작씨앗 - 신진예술인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 지원

** 생애에 한 번 가능 / 신청인원 3,000명

 

예술인창작지원금의 경우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과는 별개로 신청이 가능한 지원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계산방법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하게 끔 변경이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제출서류 또한 간소화 되어 심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예술인창작지원금을 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 120%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부터는 신청자 본인 소득인정액만 계산하면 되므로 1인 가구인 194만 4812원 * 120%를 하면 됩니다.

1,944,812원 * 120% = 2,333,377원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 가능

예술인고용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늘어났고 예술인창작지원금의 사업목적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창작 준비 활동 지원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직 급여 수급 예술인들 또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소득 산정 시 실업금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술인창작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상반기는 3월에 끝이 났으며 하반기 신청기간은 7월 중으로 공고가 올라 올 예정이니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창작 준비금 사이트인 https://www.kawfartist.net/ 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우편 접수(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한 받는다고 하니 공고가 올라오면 신청 기간에 맞춰 우편을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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