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신청방법 알아보기

surisuri 2022. 7.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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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이 계좌는 월 10만원씩 3년(36개월)동안 모아 360만원을 만들면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준비한 제도로 올해 가입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18,000명이었던 가입대상을 104,000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예산 289억의 지원사업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리

 

본인 월 10만원 * 3년(36개월) + 정부 월 10만원 * 3년(36개월) = 총 720만원 +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으로 본인 360만원 + 정부 1,080만원 = 1,440만원 +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조건&신청대상

1) 나이 2) 재산 3) 소득 일렇게 3가지의 충족조건이 필요합니다

 

1) 나이

신청 당신 만 19~34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됩니다)

* 수급자 :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 받는 사람

* 차상위자 :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2) 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억 / 농어촌 1.7억 이하

* 대도시 : 특별시(서울) /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 /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

* 중소도시 : 도의 "시" / 특별자치시, 도 - 세종, 제주

* 농어촌 : 도의 "군"

재산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본인+가족 재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3) 소득

본인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수급자, 차상위자 계층은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족 :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대상 중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가족의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세전)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100%이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022년 기준)>

예를 들어 본인포함 4인 가구라면 소득이 5,121,080원 이하여야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7월18일~8월 5일까지 5부제를 통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월 18일~7월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예) 18일(월) 출생일 끝나리 1,6 / 19일(화) 출생일 끝자리 2,7 / 20일(수) 출생일 끝자리 3,8 / 21일(목) 출생일 끝자리 4,9 / 22일(금) 출생일 끝자리 5,0 이며 25일(월)~29일(금)까지도 위 방법과 같습니다

 

* 8월 1일~5일까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결과은 2022년 10월 중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통보가 되며 통장 개설 후 입금을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금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언제인가요?

A.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으로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소득입니다.

 

Q. 한 가구에서 2~3명이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

A.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처죽계좌는 개인단위의 통장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수와 상관 없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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