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재기 여건을 마련드리고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추가편성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시점으로 신청, 접수 가능하오며 만약 이 사업에 해당 자격이 된다면 1인당 1곳, 1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회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5만여개의 회사에 지원이 될 예정이니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충족한다면 신청해 보시 길 바랍니다.(https://폐업재도전장려금.kr/)
지원대상 :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
폐업기준일 : 2021.12.17~2022.05.31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 이수
영업기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교육수료(택1)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개업연도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기간]
1. 19년 이전 개업 : 2022.07.14~08.26일(확인지급 신청은 7.18일 부터)
2. 20년 개업 : 2022.07.21~08.26일(확인지급 신청은 7.25일 부터)
3. 21년개업 : 2022.07.28~08.26일(확인지급 신청은 8.1일 부터)
[기타 유의사항]
1.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2. (다수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3. (온라인교육) 온라인취업, 재취업 과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26일까지 필히 이수
*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 수료한 경우에 한함)
[제외요건]
1.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수급자
2. 손실보전금 수급자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에외 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저줌 등은 지원 포함
4. 매출액 미신고 등
[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https://폐업재도전장려금.kr 에서 신청 가능
지급방식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발송 ▶ 신청(별도 제출 서류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신청문의 : 콜센터 1533-0100(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운영)
온라인 문의 :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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